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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 조달본부는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용역에서 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의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74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5, 2001.07.09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방부를 통해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재소비46015-175, 2001.07.09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영 제57조 제4호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대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다만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체결의 법적근거와 법령의 효과, 국방부·주한미군·국내사업자 간 계약관계 및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으면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용역은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75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전0260 심판결정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201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0423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169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4010 심판결정2020.09.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1487 심판결정2020.09.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전2317 심판결정2005.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4중2993 심판결정2005.04.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3131 심판결정1998.07.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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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918 (2018.04.06 회신),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5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5012)
- 원 제목
-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