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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385, 1998.06.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385, 1998.06.24
※ 제도46015-11608, 2001.06.20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 붙임
※ 부가46015-1385, 1998.06.24
※ 제도46015-11608, 2001.06.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85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 제도46015-1160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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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41 (<time datetime="2002-09-30">2002.09.30</time> 회신),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에도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69)
- 원 제목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