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회신일 2018.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21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이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재화는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외사업자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국외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8

본문(원문)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공급자)과 을법인이 재화의 공급계약을 맺고 재화를 국외사업자 병법인으로부터 외국인수수입하여 국외사업자 정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국외거래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27 (2018.02.21 회신), "국외인도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91)
원 제목
국외인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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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