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원자재 관세환급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원자재 관세환급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환급과 관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ㆍ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용 원자재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기본통칙 3-2-3...1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25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25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 (<time datetime="1989-02-13">1989.02.13</time> 회신), "수출 원자재 관세환급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31)
원 제목
수출품생산업자 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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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