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8134회신일 2022.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31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0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 반출할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당초 일반세율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재화를 국내에 공급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90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초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한 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초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대한적십자사가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라 국내에 공급하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부가-8134 (2022.05.31 회신),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00)
원 제목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면서 영세율 적용 후 국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