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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계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먼저 공급한 후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사안이다. 관계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75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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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회신),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97)
- 원 제목
-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 등 발급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