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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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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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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각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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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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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단독주택에서 부수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가액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해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물만 구분등기되면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면적 등의 변경없이 건물만 구분등기 된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면적 변경 없이 건물만 구분등기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개별주택가격을 법정 가액으로 안분해 주택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 대상 밖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제외된 주택면적과 주택 외 건물은 별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적용한다. 동일자에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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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여러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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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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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소유자가 반환할 보증금이 자기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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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과세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재산과 과세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동시에 받은 재산은 공제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받은 농지 등은 일정한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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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와 감면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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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별로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담보 재산별 평가액으로 채권액을 안분하고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합계액으로 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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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별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각 재산의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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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안분하나?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부수토지 가액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안분한다. 2006년 토지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않았다면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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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의 채권액은 재산별로 어떻게 나누나?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법정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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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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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계존속의 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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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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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각각의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되지 않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분 증여는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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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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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연도 소득은 자금출처로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재산취득일까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취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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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족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촌 이내 부계혈족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친족에게 동시에 받으면 5백만원을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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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평가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공동담보이면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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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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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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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는 평가기준일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속증여세 - 1999.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채권이 최고액을 넘거나 여러 재산이 한 채권을 담보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과 신용대출분이 구분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담보채권액으로 한다. 하나의 채권은 각 담보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31
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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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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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된 후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때 공제받은 사람이 성년 후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물었다.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한다. 성년이 된 후 2명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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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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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공제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
상속증여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5년에 조부와 부에게 동시에 받았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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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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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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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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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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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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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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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의 3분의1지분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그 중 건물부분의 3분의1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3.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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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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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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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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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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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가액은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부령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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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과세와 임대차 재산의 토지·건물별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별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평가액은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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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분 보증금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단독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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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산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시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