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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증여공제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된 공제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5년에 조부와 부에게 동시에 받았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개정내용의 적용시기와 동시 증여 시 공제방법.
회답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의 공제금액 개정내용은 1994. 1. 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1995년도에 조부와 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조부와 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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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15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23)
- 원 제목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