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2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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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분과 과세분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98

본문(원문)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감면분과 과세분의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228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회신), "감면분과 과세분을 함께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2)
원 제목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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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