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450회신일 2008.08.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5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감면받은 농지의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감면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동시 증여 시 공제액은 과세가액별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 등과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사안이다. 농지는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재산이 동시에 증여될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감면받은 농지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는 과세와 감면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감면받은 농지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와 과세·감면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합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3.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50 (2008.08.25 회신),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7)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감면대상 농지의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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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