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6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평가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공동담보이면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하면서 그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하였다.

질의요지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이 소유한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남은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한다.

2.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3. 평가할 재산 외에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사실만으로 평가할 재산과 타인 소유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668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65)
원 제목
타인의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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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