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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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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적용한다.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적용한다. 동일자에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동일자에 조부와 부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동일자에 조부와 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자에 조부와 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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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6 (2011.09.27 회신), "같은 날 조부와 부에게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58)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