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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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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성년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년인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년인 거주자가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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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27 (2001.03.13 회신), "이혼한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31)
- 원 제목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