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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해당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차감 후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913, 2003.07.11)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913, 2003.07.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기납부증여세액공제)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어떤 기준과 범위로 산정하는지.
회답
※ 서일46014-10913, 2003.07.11
1.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증여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그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13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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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51 (2003.12.03 회신),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65)
- 원 제목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