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회신일 2007.01.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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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31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친족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순차로 또는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2.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각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2007.01.31 회신),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24)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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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