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여러 친족에게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500만원을 안분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친족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순차로 또는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시기를 달리하거나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2.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합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각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2007.01.31 회신), "여러 친족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24)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