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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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담보로 취득한 우선수익증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를 이전받아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매각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됨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자기의 권한으로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급자가 수정계산서를 안 주면 매입자가 발행하나?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7 관리형토지신탁 재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형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것임
부가가치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 재산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양도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할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해 투자신탁에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우선수익권으로 취득한 신탁부동산은 과세되나?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 관리・처분등에 대한 권리를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 지위로 취득한 신탁부동산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고, 이후 법적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납세의무자와 통제권 이전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종합해 판단한다.

11 미수채권 양도와 신탁 통제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타익신탁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인중개사에 신탁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의 납세의무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개수수료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우선수익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자도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는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우선수익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매각 시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건축물(이하“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이하“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이하“수탁자”)에 신탁한 후 해당 신탁부동산의 처분・관리・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실질적 통제권)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탁재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재화의 공급을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탁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우선수익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과 양도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 시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 여부는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타익신탁 재산 공매 시 누가 부가세를 내나?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와 복수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각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20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도 납세의무자인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지 않은 우선수익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채무의 담보 목적일 뿐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타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제공된 신탁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인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신청인에게 이전된 경우, 신청인이 위탁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됐다면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후 우선수익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이 매각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임대·양도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금액 범위에서 의무를 진다.

23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통제권 이전 후 임대·양도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복수 우선수익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4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경쟁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에서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면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재산의 임대·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와 공급 시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급 시기는 이전 때,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27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임대·양도와 타익신탁 통제권 이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여러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받으면 우선순위별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28 조건부 처분신탁은 재화의 공급인가?
○ 주택신축판매업자(위탁자)가 신축한 주택 전부(미분양주택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br /> 대주(貸主)에게는 1순위 수익권을, 신청인에게는 2순위 수익권을 각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의 수익권과 실질적 통제권을 조건부로 이전하는 처분신탁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주에게 1순위 수익권, 신청인에게 2순위 수익권을 교부한 부동산처분신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우선수익권 설정 시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토지와 신축예정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대주(貸主)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우선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매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위탁자이고, 일체의 권리가 이전되면 우선수익자이다. 부도·파산·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30 타익신탁 재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통제권 이전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타익신탁에서는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른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1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 신탁은 위탁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이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2 수익권증서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34 신탁재산의 통제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인가?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별도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이 우선 귀속되는 신탁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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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