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2015.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타익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이전하고 매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 규정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