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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증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우선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3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서,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고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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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45 (2017.01.31 회신),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62)
- 원 제목
-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