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48회신일 2014.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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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16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유동화 계약 변경으로 특허권 통제권이 이전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취득한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을’은 특허권을 투자신탁 ‘갑’에 양도하고 전용실시권을 받은 뒤 재매수하는 거래를 했다. 당초 차입거래였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갑’이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을”)이 보유 중인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해 투자신탁(“갑”)에 양도하면서 해당 특허권 사용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특허권을 재매수하는 거래가 특허권의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였으나, “갑”과 “을”이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갑”이 “을”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변경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이 이전받은 특허권을 운용·처분하는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특허권을 취득하는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계약 변경으로 투자신탁이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갑”과 “을”이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갑”이 “을”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기로 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변경으로 실질적 통제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2. “갑”이 이전받은 특허권을 운용·처분하는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특허권을 취득하는 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48 (2014.12.16 회신), "특허권 통제권 이전 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22)
원 제목
특허권 유동화 거래 해지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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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