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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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발급 범위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회사와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우선수익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이전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위탁회사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위탁자로부터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해당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

회답

위탁회사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인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가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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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29 (<time datetime="2015-05-19">2015.05.19</time> 회신),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95)
원 제목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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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