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한 가액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액으로 한정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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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개축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새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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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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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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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인수한 담보융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 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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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분할 양도한 다른 토지에도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나?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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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양도·취득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기준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0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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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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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거래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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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특정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 등의 기준을 물었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법정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820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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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 재일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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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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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액이면 어떻게 결정하나?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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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환지지구 토지의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면 양도차익은?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1991.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취득·양도 시 배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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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청산 전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7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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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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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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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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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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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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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나?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6과 재일01254-140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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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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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분양전환 잔금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분양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받은 자가 잔금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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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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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199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한쪽 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확인 가능한 가액과 환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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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빙과 회신이 불일치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이 확인 불가에 해당하며 허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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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나?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1991.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03, 1991.06.13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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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9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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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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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무엇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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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비상장주식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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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임의평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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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보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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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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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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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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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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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1991.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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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186, 1989.06.1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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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거래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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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이자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낸 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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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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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4.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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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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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9.01부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이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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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 납세자는 누구인가?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자산 양도에서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며, 매수자의 세금 부담 약정은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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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199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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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1.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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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1991.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결정과 평가방법 및 정상거래 관련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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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3.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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