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진위는 누가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3.01.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의 구체적인 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903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