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청산 전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전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75%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해당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판단됐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7, 1990.12.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중 “을”소유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적용세율은 75%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7,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7, 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적용세율은 75%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2 (<time datetime="1991-10-14">1991.10.14</time> 회신), "청산 전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13)
원 제목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