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8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다만 지정된 거래에 해당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림소득의 필요경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5조(산림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4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거나 이를 산림목적에 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토사 기타 장해물의 제거에 소요한 비용(그 손괴 또는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과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합산과세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공과금의 범위) ①법 제4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특별회비(가입비를 포함한다)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수출진흥기금으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5. 농수산물수출진흥법에 의한 농수산물수출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6.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가격 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7.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8. 양곡관리법에 의한 밀쌀 제조업자가 밀쌀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밀쌀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니

2. 다만 당해 부동산 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나, 거래내용의 일방 또는 쌍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니

2. 다만 당해 부동산 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820 (<time datetime="1991-12-16">1991.12.16</time> 회신), "실거래 신고가 허위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6)
원 제목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납부 하였으나 거래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