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1,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1, 1991.02.18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11 양도토지의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2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토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55)
원 제목
양도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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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