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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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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물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로 물납할 때 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0030 심판결정2000.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8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747 심판결정1999.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8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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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97 (1991.09.16 회신), "토초세 물납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19)
- 원 제목
- 토초세 물납가액의 실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