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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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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70조 제4항 제1호 개정령의 시행일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100조에 규정한 신고기한애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갱정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및 신고 오류의 처리.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법인과 거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3.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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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00 (1991.11.20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27)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