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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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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다른 사람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의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며 관계법령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관계법령”이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 중개업법, 주민등록법등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한 법령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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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91 (1991.12.12 회신),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67)
- 원 제목
-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