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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실지거래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증빙과 회신이 불일치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등이 확인 불가에 해당하며 허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규정에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담합이나 허위로 가공작성한 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규정에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담합이나 허위로 가공작성한 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전14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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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23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과 확인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01)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