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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거래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 매매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 범위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상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바는 없으나
2.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사고판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2.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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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4 (1991.05.07 회신), "부동산 투기거래의 범위는 정해져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24)
- 원 제목
- 부동산을 사고판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