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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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했다.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도로”라 함은 도로부분과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당해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양도하면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이 경우 “도로”는 도로 부분과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신설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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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72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무상 공여한 도로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4)
원 제목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공여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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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