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용역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2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53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154
카드전표 매입세액은 신고서 어디에 적나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란 중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기재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별도 기재·확인 방법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5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6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7
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8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9
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0
결제대행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줄 수 있나요? 소매업자 등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62
선수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카드매출전표 대상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산서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163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인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5호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4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6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67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68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69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부가46015-1217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170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1
복권 구매에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052, 2000.08.22.이다.
172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결제대행사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전표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회신이 제시되었다.
174
카드전표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 법정사업 및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정사업자에게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사업·행정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제조업자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질의자는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ㆍ서명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1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한과 제조업자는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한과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과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문품을 팔아 전표를 발행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는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의 카드전표에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84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여부는 그 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5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무용품 등을 카드로 사고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도·소매업 겸업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산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구분 지급한 이용업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190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 및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 기재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농민이나 조합을 통한 비료·농약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 회답이며 전표상 세액 기재에 대한 직접 결론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92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구분 기재해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6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기업구매전용카드 전표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에 관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주체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전문수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03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