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38회신일 2002.03.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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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096, 2000.08.2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8 (2002.03.29 회신),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49)
원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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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