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20회신일 2001.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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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0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았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51, 2001.03.22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0 (2001.12.20 회신),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8)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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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