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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회답
관련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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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회신), "결제대행 카드전표는 어떻게 매입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95)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