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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전표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회신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6, 2001.03.22 및 부가46015-2052, 2000.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546, 2001.03.22
※ 부가46015-2052, 2000.08.22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공급자 이외의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46, 2001.03.22 및 부가46015-2052, 2000.0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2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 부가46015-546 행정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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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36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결제대행사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15)
- 원 제목
- 다른 신용카드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는 경우 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