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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자동차 정비용역의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이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정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였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33, 1996. 4.1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33, 1996.4.18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33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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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자동차정비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도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18)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