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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66, 2002.12.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유사사례(서삼46015-12066, 2002.12.02.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2066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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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회신),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5)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