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2066, 2002.12.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유사사례(서삼46015-12066, 2002.12.02.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time datetime="2004-05-11">2004.05.11</time> 회신),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5)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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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