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회신일 2004.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2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계산서 교부 질의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원문 요지는 소매업 등이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3. 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으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 3.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서 교부 관련 질의는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2004.03.22 회신), "소매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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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