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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소매하고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6, 2000.12.14), (부가46015-3606. 2000.10.24) 및 (부가46015-1816, 2000.07.26)】를, 질의3, 4의 경우에는 【(부가46015-338, 2001.02.23) 및 (서삼46015-10241, 2001.09.17)】를, 질의5의 경우에는 (부가46015-309, 2002.02.03)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26, 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유류의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1, 2는 부가46015-4026, 2000.12.14 등, 질의3, 4는 부가46015-338, 2001.02.23 등, 질의5는 부가46015-309, 2002.02.03을 참고함.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유류를 소매하면서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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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4026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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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0 (2002.08.07 회신),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7)
- 원 제목
-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