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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34, 2001.07.19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이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234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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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12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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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6 (<time datetime="2002-01-09">2002.01.09</time> 회신),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14)
- 원 제목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