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 이 기재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25, 1997.07.2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25, 1997.07.25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time datetime="2004-02-17">2004.02.17</time> 회신),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83)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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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