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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였다. 해당 기재는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한 것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61, 2000.05.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61, 2000.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61 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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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83)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