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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재화를 공급하면서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인 200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8175호 부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카드전표 발행 시 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05)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