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3회신일 2002.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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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30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누가 발행하고 기재ㆍ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고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재화ㆍ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 및 부가46015-2349, 1994.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8, 2000.08.0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 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자와 기재ㆍ확인 주체 및 신고서 기재방법.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898, 2000.08.05 및 부가46015-2349, 1994.11.19)를 참고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공급자가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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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3 (2002.03.30 회신), "공급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53)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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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