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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수입금액 미계상, 대가와의 구분 기재 및 종업원 지급 사실 확인이 과세표준 제외 조건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령사실을 확인ㆍ서명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234, 2001.07.19) 및 (부가1265-2790, 1984.12.29)】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82, 1998.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2234, 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 면도, 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봉사료 관련 다른 질의사항.
회답
1.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2234, 2001.07.19 및 부가1265-2790, 1984.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46015-2682, 1998.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5-12234, 2001.07.19에 따르면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790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 부가46015-2682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제도46015-12234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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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8 (2002.08.12 회신), "신분증 사본이 없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6)
- 원 제목
- 봉사료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