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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의 카드전표에 구분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에게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34, 2002.05.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34, 2002.05.31
제조업자가 도ㆍ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ㆍ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서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재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에게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34 제조업자의 사무용품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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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2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회신), "부가세를 따로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59)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ㆍ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