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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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요건에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확인 요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 외 1건)를 참고한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1 (<time datetime="2004-04-26">2004.04.26</time> 회신), "카드전표 확인에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04)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