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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에는 구체적인 기재·확인 방법에 관한 결론이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이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때의 의미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의 의미와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08.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96 신용카드전표의 별도 기재·확인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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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3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카드전표의 구분 기재와 확인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16)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