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2.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1.09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1.09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6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01.11 · 미확인 · 부가-126-5.68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