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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2.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1.09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1.09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26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1.11 · 미확인 · 부가-126-5.68
일정한 기준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에게 직접 청구해 받고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1회 인용